정보공개청구 답변 법적 분석

박일순 주거급여 부당중지 사건 — 의왕시 답변 3건 전수 검토
분석일: 2026년 4월 11일 | 접수번호: 16392061 · 16392391 · 16396651
목차
0. 사건 배경
1. 접수 16392061 — 477,524원 산출 근거
2. 접수 16392391 — 행복e음 데이터 열람
3. 접수 16396651 — 신청이력 + 소명절차 (가장 문제 많음)
4. 의왕시 방어 논리 반박
5. 위법성 종합 판단표
6. 다음 단계 권고

0 사건 배경

엄마(박일순, 62세, 1인가구)의 통장에 가족·지인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의왕시가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해서 소득인정액에 넣었고, 이 때문에 주거급여가 중지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소득인정액에 포함된 기타이전소득 477,524원의 출처를 국세청·복지로·금융기관·통장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정보공개를 통해 그 산출 구조가 처음으로 드러남.

사건 타임라인

2023.09.29
주거급여 1차 신청 → 거부 (사적이전소득 1,911,408원)
2025.06.05
주거급여 2차 신청 → 거부 (사적이전소득 1,495,747원 = 소득의 100%)
2025.12.24
주거급여 3차 신청 → 승인 (소득인정액 1,171,917원)
2026.02.02
담당자 권윤경, 사적이전소득 477,524원 직권등록 (소명 절차 없음)
2026.03.25
주거급여 중지 (소득인정액 1,382,036원 > 기준 1,230,834원)
2026.04.03~04
정보공개청구 3건 접수
2026.04.10
의왕시 답변 3건 공개 → 이 분석의 대상
477,524원이 없으면?
소득인정액 1,382,036원 − 477,524원 = 904,512원 → 주거급여 기준 1,230,834원 이하 → 즉시 수급 복귀

1 접수 16392061 — 477,524원 산출 근거

청구한 것 vs 답변한 것

# 청구 항목 답변 평가
1 477,524원의 소득원천 사적이전소득 산출표 제공 형식 충족
2 산정 기간 및 방식 "월별 합계 > 중위소득 15% 초과 시 반영" (사업안내 P.118) 산식 공개
3 행복e음 산입 일시·근거 입력화면 캡처 제공 형식 충족
4 현재 발생 여부 "현재 반영" 충족

드러난 산출 구조

사적이전소득 산출표 요약 (붙임1)
항목 의미
연간 지원금액 합계 7,465,500원 (13회) 통장 입금 중 "지원금"으로 분류된 것
월 공제 기준 358,802원 2025년 1인 중위소득의 15%
공제 후 반영금액 합계 5,730,292원 초과분 합산
월 소득부과액 477,524원 = 5,730,292 ÷ 12

입금자: 엄유주(800,000원), 권윤경(17,500원), 박혜숙, 임영자, 정재정, 윤원경, 강현우, 서경자 등

행복e음 입력화면 (붙임2)
항목 내용
등록구분 직권등록 (담당자 파악)
입력자 권윤경
입력일 2026.02.02
금액 477,524원
적용기간 2026-02-02 ~ 2027-02-02 (1년)
내용 "엄유주, 임영자 등 지원금"

이 답변의 법적 문제점

문제 1: 산식은 맞지만 "입력"이 틀릴 수 있다

477,524원 = 5,730,292 ÷ 12라는 산식 자체는 사업안내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핵심 문제는 산식이 아니라 입력값(7,465,500원)의 정당성입니다.

문제 2: 직권등록 = 소명 절차 미이행 증거

입력화면에 "(직권등록) 담당자 파악"이 명시. 이는 본인 소명 없이 담당자가 일방 부과한 것.

문제 3: 승인 후 사후 부과
12.24 승인
2.2 직권등록
3.25 중지

12월에 승인하고, 2달 뒤 사후적으로 소득을 추가 부과한 후 중지 — 기초법 제34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 금지" 위반 가능

2 접수 16392391 — 행복e음 데이터 열람

청구한 것 vs 답변한 것

# 청구 항목 답변 평가
1 소득 항목 전체 엑셀 (현재+3월) 제공 충족
2 477,524원 입력 일시/입력자/근거 2026.2.2. 권윤경 입력 + 붙임 근거 미흡
3 원천 데이터 (연계기관 등) 붙임3 참고 부분 충족
4 11월·3월 산정 로직 "2025년 11월 신청내역 없음" 모순/회피
"2025년 11월 신청내역 없음" — 불성실 답변

다른 답변(16396651)에서는 "2025.12.24 신청 건 — 적합"이라고 합니다. 청구인이 "11월"이라고 한 신청이 실제 12월 24일 접수였을 수 있지만, 청구인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없음" 처리한 것은 불성실합니다.

엑셀에서 확인된 결정적 차이

소득 항목 반영금액 자료구분 의미
자활근로소득 1,292,160원 공적 복지수혜이력정보 시스템 자동 연계
사적이전소득 477,524원 확인-직권등록 담당자 수동 입력
자료구분이 말해주는 것
477,524원은 어떤 공적 시스템에서도 자동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통장 내역을 보고 직접 계산해서 넣은 것. 국세청, 건보, 복지로 어디에서도 연계되지 않음.

3 접수 16396651 — 신청이력 + 소명절차

이 건이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청구한 것 vs 답변한 것

분류 청구 항목 답변 요지 평가
A 신청 이력 전체 3건 제공 (2023/2025.6/2025.12) 형식 충족, 사유 불충분
B 6월 거부 산정 방식 (3개 세부) "통장거래내역 조사로 반영" 3개 중 1개만 답변
C 12월 승인 시 소명 절차 "보장기관 확인소득 ≠ 사적이전소득" 소명 여부에 답 안 함
D 3월 중지 전 소명 절차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사전↔사후 혼동
E 서면 통지 기록 "건축과 공동주택팀 담당" 기록물 미제공, 떠넘김

A. 신청 이력 — 새로 드러난 구조적 패턴

신청일 결과 소득인정액 사적이전소득 비중
2023.09.29 부적합 2,234,178원 1,911,408원 85.6%
2025.06.05 부적합 1,495,747원 1,495,747원 100%
2025.12.24 적합 1,171,917원 477,524원 40.8%
충격적 발견: 2025.6월 소득인정액 = 사적이전소득 100%

이 시점에 엄마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자활은 8월부터 시작). 근로소득 0원. 통장에 들어온 돈만으로 150만원 소득을 산정해서 거부.

2023년에도 사적이전소득이 85.6%. 3번의 신청 중 매번 사적이전소득이 주된 거부 사유 = 한 번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 패턴.

B. 6월 거부 — 청구 3개 중 1개만 답변

청구한 세부 항목 답변 평가
어떤 자료(국세청/행복e음/통장)로 산정? "통장거래내역(12개월) 조사" 답변함
국세청 소득 0원인데 "110만원 초과"로 산정한 근거 답변 없음 회피
같은 시기 차상위 승인 / 주거급여 거부 차이 "사적이전소득 주거급여 반영, 차상위 미반영" 답변함
차상위 미반영 답변의 시사점
같은 사람, 같은 시기, 같은 소득인데 — 차상위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을 안 넣어서 승인, 주거급여에서는 넣어서 거부. 이 답변은 오히려 "사적이전소득 산정이 자의적"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C. 12월 승인 — 소명 여부에 답하지 않음

의왕시의 핵심 방어 논리:

의왕시 주장

"신규 신청 수급권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미반영"

"'보장기관 확인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다름"

→ 이 주장의 반박은 4장에서 상세 분석

D. 3월 중지 — 사전 소명과 사후 이의신청을 혼동

청구인이 물은 것: 사전 소명기회
시점 처분
근거 사업안내 p.163, 행정절차법
목적 부당한 처분 자체를 방지
의왕시가 답한 것: 사후 이의신청
시점 처분
근거 기초법 제38조~40조
목적 이미 내린 처분에 불복
의도적 혼동
"중지 전에 소명기회를 줬느냐"고 물었는데, "중지 후에 이의신청하라"고 답함. 사전 절차 위반을 사후 구제로 덮으려는 시도.

E. 서면 통지 — 기록물 미제공 + 책임 떠넘기기

청구인이 요청한 구체적 기록물:

의왕시 답변: "서면 통지는 건축과 공동주택팀 담당" + 전화번호만 제공

법적 문제

→ 어느 쪽이든 청구인에게 유리

4 의왕시 핵심 방어 논리 반박

의왕시 방어

"'보장기관 확인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다르므로, 신규 수급권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반박 4가지

반박 1: 명칭이 뭐든 실질이 같다
구분 보장기관 확인소득 이 건의 사적이전소득
원본 자료 공적자료 불충분 시 국세청·복지로 등에 없음
산정 방법 보장기관이 추정 부과 담당자가 통장 보고 직접 산출
등록 방식 직권 입력 직권등록 (입력화면 확인)
소명 필요 필수 미이행

공적자료에 없는 소득을, 담당자가 통장 조사로 파악하여 직권 부과 = 보장기관 확인소득의 실질

반박 2: 소명 절차는 모든 소득 산정에 적용

사업안내 p.163의 "산정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산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이의신청 대상"은 보장기관 확인소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소득 산정에 대한 원칙입니다.

반박 3: 입력화면 자체가 증거

"(직권등록) 담당자 파악"이라고 시스템에 기록. 이것은 "본인 소명을 거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파악해서 등록했다"는 뜻. 의왕시 스스로가 소명 미이행을 증명.

반박 4: 3번의 신청에서 매번 같은 패턴

2023년(85.6%), 2025.6월(100%), 2025.12월(40.8%) — 매번 사적이전소득이 거부의 핵심 사유. 한 번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반복적 문제.

5 위법성 종합 판단표

# 위반 사항 근거 법령 증거 심각도
1 소명 절차 없이 직권등록 사업안내 p.163 입력화면 "직권등록 담당자 파악" 치명적
2 통장 입금을 무분별하게 소득으로 산정 기초법 제6조의3 (실제소득 기반) 2025.6월 소득=사적이전소득 100% 치명적
3 산출 근거 포함 서면 통지 미이행 기초법 제26조③, 제29조② 16396651 답변에서 통지서 사본 미제공 중대
4 승인 후 사후적 소득 부과 → 중지 기초법 제34조 (불리한 변경 금지) 12월 승인 → 2월 직권등록 → 3월 중지 중대
5 정보공개 청구 항목 대부분 회피 정보공개법 제13조 B항 3개 중 1개, D·E항 회피 절차 위반
6 사전 소명과 사후 이의신청 혼동 사업안내 p.163, 행정절차법 16396651 답변 D항 중대
7 타부서 이송 없이 떠넘기기 정보공개법 제11조④ 16396651 답변 E항 "건축과 문의" 절차 위반

6 다음 단계 권고

즉시 할 일 (3건)

1. 정보공개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16396651 답변에서 서면 통지서 사본이 빠진 것을 근거로 "부분 미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공개법 제18조.

2. 주거급여 중지 처분 이의신청 (기한: ~2026.06.23)

통지받은 날(2026.03.25)부터 90일 이내. 핵심 논거: 소명 없는 직권등록, 통장 입금 ≠ 소득, 승인 후 사후 부과.

3.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행복e음에 등록된 사적이전소득 477,524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로 정정·삭제 요구. 의왕시는 10일 이내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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